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발간하였다.
최근까지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기술유출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 ’17년부터 ’22년 2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99건 국가핵심기술은 34건3)
이에 지재위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Q&A)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포함하였다.
지침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누리집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연구자가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가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누리집(www.ipkorea.go.kr, 지식재산 정책 > 정책자료 > 정책연구)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