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새 국면...“가습기살균 성분, 폐로 도달 첫 입증”

통합검색

가습기살균제 참사 새 국면...“가습기살균 성분, 폐로 도달 첫 입증”

2022.12.08 15:12
서울중앙지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호흡기로 들이마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팀과 공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국제 환경’ 12월호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CMIT나 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연구”라며 “CMIT/MIT와 폐 손상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합성된 CMIT와 MIT를 실험 쥐의 코와 기도 등 호흡기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를 측정하면 CMIT와 MIT의 체내 이동 경로와 분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CMIT/MIT를 실험용 쥐 비강에 노출하고 5분이 지난 시점에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 신장에서 CMIT/MIT가 배출됐다. 노출 후 30분이 지났을 때도 폐에서 노출 후 5분이 지났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CMIT/MIT가 나타났다. 피부와 고환에도 다른 장기보다 농도가 높진 않으나 CMIT/MIT가 분포했다는 분석이다.


노출 6시간 후부터 관찰되는 양이 감소했다. 다만 혈액의 방사능 농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팀은 "CMIT/MIT나 CMIT/MIT 대사물질이 전신을 순환해 다른 장기에 퍼져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48시간 후 상당량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인체 노출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누적 노출을 고려하면 실제 (사람의) 폐에 도달한 CMIT/MIT는 이번 실험 때 (비강 노출로) 측정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9월 27일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417명이다.
 

관련 태그 뉴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